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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장려금 이의신청(불복청구) 안내
근로장려금이 제외되었거나 감액·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, 국세청에 이의신청(불복청구)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.
📌 신청 가능 기간
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초과 시 청구가 각하됩니다.
🛠️ 이의신청 절차
1. 홈택스에서 신청
홈택스에 로그인 후 ‘불복청구’ → ‘이의신청’ 메뉴를 통해 신청 사유 입력,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합니다.
2. 관할 세무서 제출
결정 통지서를 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전화 접수 및 문의
국세청 상담센터(☎ 126)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📎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이의신청서(홈택스 또는 세무서 양식)
- 근로장려금 결정서 사본
- 이의신청 사유서
- 관련 증빙자료 (예: 소득 증빙서, 계약서, 통장 사본 등)
사유서에는 결정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, 증빙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🕒 결정 및 후속 절차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, 경우에 따라 ‘심사청구’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불복청구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으며, 장려금 관련 이의신청도 이에 포함됩니다.
❗ 유의사항
이의신청 기한(90일)은 절대적인 기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,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산세 부과, 환수,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📋 요약 표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청 기간 |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|
제출 방법 | 홈택스,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, 전화 |
제출 서류 | 신청서, 결정서, 사유서, 증빙자료 |
결정 시기 | 약 30일 이내 |
지원 제도 | 국선대리인 제도 가능 |
복잡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, 국세청 상담센터(126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